1771년(영조 47) 3월 13일에 朴大禧가 崔壽天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崔壽天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韓興瑞에게 스스로 매입한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2.
매매가격 : 銀子 350냥
朴大禧는 위와 같이 은자 350냥을 주고 이상의 공물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崔壽天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本文記 3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3장은 ①1697년 安世徽, ②1750년 4월 韓興瑞, ③1750년 11월 崔壽天이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으로 현재 남아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尹佑商과 필집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