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고종 2) 10월에 金錫이 누군가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莘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長興庫.
소유경위 : 부친이 생전에 金應炫에게 매입한 것.
공물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2.
매매가격 : 동전 550냥.
한편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貢物主人이 된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친이 생전에 金應炫에게 살 때 받은 문서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매매명문에 다른 공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외에 本文記 2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梁度畹, 필집 金繼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