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년(헌종 1) 7월 10일에 韓守德가 누군가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韓守德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물려받은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 : 湖西 供上紙 9월분의 1/4, 6월분의 1/4
매매가격 : 동전 950냥
위와 같이 동전을 내고 공인권을 산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문서인 '1850년 최전(崔銓)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를 보면, 본 문서의 수취자는 崔銓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韓守德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분문기는 넘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지고 있는 본문기에 다른 공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문기에서 팔고 있는 공물 기재한 부분을 爻周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한편, 1805년에 朴昌謙에게 공인권을 살 때의 명문과 지금 작성한 명문만 넘긴다고 하고 있다. 관련문서인 '1805년 박창겸(朴昌謙)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을 보면, 본문기 14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는 한편, 본 명문에서 거래되는 공인권에만 동그라미를 쳐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거래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李燧와 필집 劉在基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