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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이의정(李義正) 방매 장흥고(長興庫) 유둔지(油芚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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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76.0000-20150413.KY_X_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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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이의정(李義正)
· 작성시기 광서 2(187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6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42년(헌종 8) 7월에 안시혁(安時赫)이 누군가에게 장흥고(長興庫)에 종이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진헌(進獻) 유둔지(油芚紙) 4장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220냥이다.

상세정보

1876년(고종 13) 윤5월에 李義正이 누군가에게 長興庫에 油芚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義正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1 / 소유경위 : 進獻 油芚紙 3장 / 安時赫에게 매입한 것.
󰋯공물2 / 소유경위 : 進獻 油芚紙 1장 / 愼郁에게 매입한 것.
󰋯매매가격 : 동전 220냥.
한편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貢物主人이 된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安時赫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 安時赫에게 매득 했을 때 받은 문서 3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愼郁에게 샀을 때 받은 문서들은 넘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공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물건이 기재된 부분 뒤에 방매하였다는 표시하는 背頉을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金喆과 필집 崔完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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