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4년(순조 34) 10월 7일에 安時赫이 安東魯에게 長興庫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安東魯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1 / 소유경위 : 湖西 供上紙 12월분의 1/4. / 高祖가 생전에 韓夢益에게 매입한 것.
공물2 / 소유경위 : 進獻 油芚紙 2장 / 鄭煥에게 매입한 것.
공물3 / 소유경위 : 進獻 油芚紙 1장 / 安漢矩의 妻 文氏에게 매입한 것.
매매가격 : 동전 760냥
安時赫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장흥고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安東魯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 韓夢益에게 산 물건의 본문기는 供上紙 문서 2장, 장흥고의 立旨 1장이 있다. 이 문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다음으로 鄭煥에게 산 공물권의 분문기는 1장인데, 이는 '1745년 안한성(安漢成) 장흥고(長興庫) 유둔지(油芚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으로 현재 남아 있다. 그리고 文氏에게 산 공물권의 본문기는 다른 공물권이 기재되어 있어 넘기지 못하고, 대신 뒷면에 방매 사실을 표시하는 背頉을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姜性忠과 필집 玄光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