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년(순조 5) 12월 25일에 朴昌謙이 누군가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朴昌謙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崔昌履, 全大寬에게 매입한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1 : 湖西 供上紙 9월분의 1/2 및 1/4(崔昌履에게 매입)
공물2 : 湖南 供上紙 11월분의 1/4(崔昌履)
공물3 : 湖南 供上紙 11월분의 1/4(全大寬)
공물4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4(全大寬)
매매가격 : 은자 1,050냥
위와 같이 은자를 내고 공인권을 산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문서인 '1835년 한수덕(韓守德)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를 보면 본 문서의 수취자는 韓守德이라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朴昌謙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本文記 14장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그 이유 역시 관련문서인 '1835년 한수덕(韓守德)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다음 방매자인 한수덕이 1835년에 공인권을 팔 때, 가지고 있는 본문기에 다른 공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거래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동성 4촌 동생 朴聖孫, 田秀豊, 李鏶과 필집 崔應斗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