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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한응환(韓應煥)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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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16.0000-20150413.KY_X_0359_00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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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한상익(韓相益)
수취 : 한응환(韓應煥)
· 작성시기 가경 21(181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59_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16년(순조 16) 12월에 한응환(韓應煥)이 당숙인 한상익(韓相益)에게 장흥고(長興庫)에 공상지(供上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호서(湖西) 지역의 공상지(供上紙) 9월분의 1/2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900냥이다.

상세정보

1816년(순조 16) 12월에 韓應煥이 당숙인 韓相益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韓相益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물려받은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 : 湖西 供上紙 9월분의 1/2.
󰋯매매가격 : 동전 900냥
韓應煥은 동전을 주고 위와 같은 공물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韓相益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인 和會文記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공물권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팔고 있는 물건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 뒷면에 표시하는 행위인 背頉을 한다고 하고 있다.
문서 발급자가 필집을 직접 맡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은 따로 구비하지 않았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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