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년(고종 10) 6월에 朴煥이 누군가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朴煥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아버지가 생전에 李錫允에게 매입한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1 : 湖西 供上紙 6월분과 9월분을 합하여 1封.
매매가격 : 동전 900냥
한편 위와 같이 은자를 내고 공인권을 산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朴煥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6장과 소지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문서를 보면, 이때 넘겼을 것으로 보이는 본문기는 모두 17건이다. 우선 ①1857년 朴煥의 아버지가 李錫允에게 살 때 받은 매매명문, ②1855년에 李錫允이 朴亮에게 살 때 받은 매매명문, ③1851년에 朴亮이 崔烱에게 살 때 받은 매매명문과 그 본문기 8건, ④1851년에 朴亮이 異就善에게 살 때 받은 매매명문과 그 본문기 4건, ⑤1848년에 朴亮이 張漢錫에게 살 때 받은 매매명문과 그 본문기 3건이다. 그리고 소지 1건은 朴亮이 1851년에 崔烱으로부터 공물권을 매입할 때 함께 받은 문서이다. 현재 이 문서가 모두 남아 있으므로, 17건의 본문기를 넘겼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이 6장이라고 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安奉錫과 필집 崔完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