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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 최치항(崔致恒)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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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85.0000-20150413.KY_X_0357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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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신성범(申聖範)
수취 : 최치항(崔致恒)
· 작성시기 건륭 50(178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5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85년(정조 9) 7월 17일에 신성범(申聖範)이 최치항(崔致恒)에게 장흥고(長興庫)에 공상지(供上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호서(湖西) 지역의 공상지(供上紙) 6월분의 1/2이고, 매매가격은 은자 320냥이다.

상세정보

1785년(정조 9) 7월 17일에 申聖範이 崔致恒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申聖範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外家로부터 물려받은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2.
󰋯매매가격 : 銀子 320냥
崔致恒은 위와 같이 은자 320냥을 내고 이상의 공물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申聖範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本文記 4장을 넘기고 和會文記에 背頉 한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4장은 ①1697년 安世徽, ②1750년 4월 韓興瑞, ③1750년 11월 崔壽天, ④1771년 朴大禧가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으로 현재 남아있다. 신성범이 본 공인권을 물려받은 외가는 朴大禧의 집안으로 보인다. 문서 작성에 증인으로 참여한 외삼촌숙의 이름이 朴弘寬으로 같은 성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재기는 보통 다른 재산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넘기지 못하고, 매매 대상이 되는 물건의 뒷면에 이를 언제 누구에게 매매하였음을 표시하는데 이를 背頉이라고 한다. 이밖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同生弟 範, 金光夏와 필집 崔澐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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