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년(헌종 7) 3월 24일에 李莘이 康周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康周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長興庫.
소유경위 : 부친이 생전에 金在淵에게 매입한 것.
공물 : 湖西 6월분 供上紙 1封.
매매가격 : 동전 1,000냥.
李莘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장흥고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그리고 本文記 1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康周의 아버지인 康宗伊가 1774년에 金在淵에게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同生弟 遇, 李浩運, 朴應秀, 필집 太允德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