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년(헌종 11) 4월에 金應鉉이 李莘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莘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長興庫.
소유경위 : 康周에게 매입한 것.
공물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2.
매매가격 : 동전 1,000냥.
金應鉉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장흥고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그리고 本文記 2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는 ①1774년에 康周의 아버지인 康宗伊, 1841년에 李莘이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朴潤, 太允德, 辛豊集, 필집 金學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