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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김응현(金應鉉)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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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45.0000-20150413.KY_X_0360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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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이신(李莘)
수취 : 김응현(金應鉉)
· 작성시기 도광 25(184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6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45년(헌종 11) 4월에 김응현(金應鉉)이 이신(李莘)에게 장흥고(長興庫)에 공상지(供上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호서(湖西) 공상지(供上紙) 6월분의 1/2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000냥이다.

상세정보

1845년(헌종 11) 4월에 金應鉉이 李莘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莘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長興庫.
󰋯소유경위 : 康周에게 매입한 것.
󰋯공물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2.
󰋯매매가격 : 동전 1,000냥.
金應鉉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장흥고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그리고 本文記 2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는 ①1774년에 康周의 아버지인 康宗伊, 1841년에 李莘이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朴潤, 太允德, 辛豊集, 필집 金學儉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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