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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년 안생원(安生員) 노(奴) 수영(守永) 입안신청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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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664.0000-20150413.KY_X_0232_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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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수영(守永)
수취 : 한성부(漢城府)
· 작성시기 166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3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664년(현종 5) 9월에 안생원(安生員) 노(奴) 수영(守永)이 집터를 매득한 사실에 대해 입안 발급을 한성부에 신청한 소지(所志)이다. 노 수영은 같은 해 1월 10일에 곽계종(郭繼宗)의 처(妻)인 홍조이(洪召史)로부터 어의동(於義洞)에 있는 집터 60칸을 은자 15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1664년(현종 5) 9월에 安生員의 奴 守永가 家垈를 매득한 사실에 대해 입안 발급을 한성부에 신청한 所志이다. 노 수영은 같은해 1월 10일에 郭繼宗의 妻인 洪召史(홍조이)로부터 於義洞에 있는 집터 60칸을 正銀子 15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이 당시 양반은 토지거래를 노비의 명의를 빌려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본 집터를 사는 실제 당사자는 노 수영의 상전으로 보인다.
본 소지에는 이러한 매매사항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간단히 '매매문서를 첨부하였으니 살펴보시고 규례에 따라 賜給'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성부의 房掌 判官은 '갑진년(1644) 9월 1일에 사급해 줌'이라고 처결문을 적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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