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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년 증인(證人) 손득립(孫得立)․신성회(申性海) 필집(筆執) 고이명(高以明) 초사(招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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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655.0000-20150413.KY_X_0231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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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 작성주체 발급 : 손득립(孫得立) , 신성회(申性海) , 고이명(高以明)
· 작성시기 165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3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655년(효종 6) 10월 10일에 집터를 산 신생원댁의 노(奴)인 응생(應生)이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손득립(孫得立) 및 신성회(申性海)와 필집 고이명(高以明)이 진술한 내용을 담은 초사(招辭-진술서)이다. 이들은 정찬서가 한성부 동부 창신방 어의동(지금의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 있는 200칸 규모의 집터를 은자 40냥을 받고 노 응생에게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세정보

집터를 산 申生員宅 奴 應生가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655년(효종 6) 10월 10일에 증인 孫得立 및 申性海와 필집 高以明이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관련 매매명문은 8월 21일에 작성되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노비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매매명문 역시 실제 당사자는 노 응생의 상전으로 보인다.
거래에 참여한 증인과 필집은 매매명문에 적힌 바대로, 재주인 鄭纘緖는 '요긴히 쓰기 위해서' 조상에게 전래 받은 宗家였던 東部 彰信坊 於義洞에 있는 200칸 규모의 집터를 正銀子 40냥을 받고 노 응생에게 판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증인 필집 3인의 수결과 한성부의 堂上 및 郎廳의 서압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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