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년(효종 6) 8월 21일에 申生員宅의 奴인 應生가 忠順衛 鄭纘緖로부터 집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노비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매매명문 역시 실제 당사자는 노 응생의 상전으로 보인다.
정찬서가 집터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기 위해서'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조상에게 전래 받은 宗家
-위치 : 漢城府 東部 彰信坊 於義洞(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부근)
-규모 : 200칸
-매매가격 : 正銀子 40냥
이 당시는 아직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매매수단으로 은자 또는 포목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기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본문기는 소유경위에 따라 매매명문이 될 수도 있고, 분재기가 될 수도 있다. 팔고 있는 집터는 정찬서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문기는 분재기일 것이다. 본 매매명문에서는 본문기에 다른 노비와 전답이 함께 적혀 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당사자 외에 거래과정에 참여한 자는 증인 前僉正 孫得立과 前奉事 申性海, 필집 幼學 高以明이 있는데, 모두 수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