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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년 이덕향(李德香) 가대매매(家垈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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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673.0000-20150413.KY_X_0231_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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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작성주체 발급 : 한성부(漢城府)
수취 : 이덕향(李德香)
· 작성시기 강희 12(1673)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3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덕향(李德香)이 백시만(白時晩)에게 1672년(현종 13) 9월 20일에 집터를 사고, 1673년 8월 27일에 이를 증빙받기 위해 한성부에서 발급받은 입안(立案)이다. 관련문서로 매매명문(賣買明文) 1건, 입안신청 신청(所志) 1건, 초사(招辭) 2건이 점련되어 있다. 이덕향은 백시만에게 어의동에 있는 집터 50칸과 미나리밭 0.5마지기를 은자 9냥을 주고 매입했다.

상세정보

李德香가 白時晩에게 1672년(현종 13) 9월 20일에 집터를 사고, 1673년 8월 27일에 이를 증빙하기 위해 漢城府에서 발급받은 立案이다. 관련문서로 賣買明文 1건, 입안 신청 所志 1건, 招辭 2건이 점련되어 있다. 이덕향은 幼學 白時晩에게 於義洞에 있는 집터 50칸과 芹畓 0.5마지기를 銀子 9냥을 주고 매입했다. 매매명문에서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길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대신 입안에 해당 본문기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즉 본문기는 1671년(현종 12) 10월 10일에 아버지인 幼學 白元昌이 長子인 白時晩에게 재산을 別給하는 분재기인데, 해당 목적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본 입안은 첨부된 所志, 매매문서, 財主와 증인, 필집의 초사와 본문기를 확인했다는 것과 본문기는 넘기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고, 나머지 문서를 점련하여 입안 신청을 한 이덕향에게 발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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