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3(영조 9)년에 상전인 신(申)이 차노(差奴) 업선(業先)에게 집터를 팔 것을 지시하면서 작성해 준 패진(牌旨)이다. 상전은 업선에게 어의동(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 있는 307칸 규모의 집터와 0.5마지기의 미나리밭을 팔고 대금은 상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상세정보
1733(영조 9)년에 상전인 申이 差奴 業先에게 집터를 팔 것을 지시하면서 작성해 준 牌旨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소유한 노비에게 행정절차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터를 파는 이유는 '큰 흉년을 당해서 많은 가솔이 상계를 꾸릴 길이 없고, 지방에 있는 전답을 사기 위해서'이다. 집터는 於義洞(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 있는 307칸 규모이고, 芹畓(미나리밭) 0.5마지기도 함께 팔고 있다. 또한 四標는 東-趙生員家, 西-渠, 南-路, 北-金參奉 田이다.
상전은 업선에게 이를 팔고자 하니 사려는 사람에게 값을 받고 상납한 후에 이 牌旨데로 문서를 만들어 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