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5년(숙종 1) 7월 6일에 幼學 申澮가 幼學 安晩成에게 집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안만성이 집터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기 위해서'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木手 郭繼宗의 妻 洪召史(홍조이)로부터 매득한 것
-위치 : 於義洞 昌善坊(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부근)
-규모 : 60칸
-매매가격 : 銀子 18냥
이 당시는 아직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매매수단으로 은자 또는 포목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본문기는 소유경위에 따라 매매명문이 될 수도 있고, 분재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본문기 2장을 함께 넘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장은 안만성이 수영(守永)로부터 매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인데, 현재 남아있다.['1664년 안생원댁(安生員宅) 노(奴) 수영(守永) 가대(家垈) 매매명문(賣買明文)'참조] 1664년 문서의 수취자 즉 매입주체는 '安生員宅 奴 守永'인데, 이번 1675년 문서의 발급자 즉 방매주체는 안만성이다. 따라서 안만성은 노 수영에게 토지거래를 대행하도록 명령한 상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 장의 본문기는 수영(守永)가 노 수영에게 팔 때 넘긴 본문기로서, 수영(守永)가 아버지에게 집터를 물려받을 때 받은 분재기이다. 이 문서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필집은 안만성이 직접하고 있고, 당사자 외에 거래과정에 참여한 자는 증인 幼學 金弼垣, 司果 許墠이 있다.